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은 5천원 이상이었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1원 이상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아직도 음식점, 가게에 가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시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저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경험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법적인 의무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미발행 신고시, 특히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 현금(소득공제)와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다.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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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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