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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으로
직장인들이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마다 용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을 환급 받는거야? 토해내는거야?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에 가장 중요한,
차감징수세액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차감징수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당해 세액공제 합니다.
그 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했을 때 부족액이 있을 경우 징수해야 할 금액이라고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 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 ,
플러스 (+)?

 

77 차감징수세액 (73 결정세액 - 74 종(전) 근무지 기납부 세액 - 75 주(현)근무지 - 76 납부특례세액)

 

결정세액을 제외하고,
종(전) 근무지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주(현)근무지 기납부 세액 차감,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하고도 마이너스 시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액으로

차감징수액이 플러스(+)면 나라에 세금을 추가 납부 해야하며,

마이너스(-)면 세금을 추가 환급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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