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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네이버페이 알람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택으로도 23년 자동차세 연납 지로가 날라왔어요.


전기차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을 통해 할인 받으셔서 자동차세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내용과 납부 금액을 전달 받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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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하기만 해도 매년 세금을 내야합니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 시, 똑같이 자동차세가 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 입니다.

후불제가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로 일할 계산 됩니다.

지방세 중 한 항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개인과 법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소유자에 한하여 납부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등록 소유자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총납부액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에 2회 분할하여 6월과 12월 후불제로 부과하나, 연납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차 장점 자동차세 13만원

전기차의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매년 1월이면 다시한번 느끼는 전기차의 혜택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일반 차량들의 자동차세는 30만원~ 50만원 까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반 차량들에 비해 전기차량은 3-4배는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차종들과 달리 전기차는 자동차세 13만원에,
1월에 연납을 하면 121,660원으로 결제를 하게되니 저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한 및 세액 공제율 7%


자동차세 2023년 1월 31일 까지 연납시, 할인 혜택을 받아 전기차의 경우 121,660원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 공제율은 7%로 세금의 약 6.4%를 공제받게 됩니다.

신차, 중고차, 다음 차는 전기차로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신차로 바꿀까, 중고차를 고민해볼까, 다음 차로 전기차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기름값 (휘발유, 경유) 보다 전기 충전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기차의 또다른 혜택이라는 것 !

전기차로 바꾸실 분들,
중고차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값, 자동차세, 주차장비용, 하이패스 톨비 등 여러 유지비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전기차의 장점이니 참고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전기차 유지비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셔야 하는데, 1월 연납으로 할인 혜택을 받아 절세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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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할인 전기차 13만원 혜택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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