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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은 5천원 이상이었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1원 이상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아직도 음식점, 가게에 가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시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저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경험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은 법적인 의무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미발행 신고시, 특히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 현금(소득공제)와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다.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택 1 )

 

현금영수증 중요한 이유?

바로 연말정산 받을 때, 근로소득자와 그의 부양 가족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잘 따져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효과적인 연말정산 공부하러 가기  A to Z (클릭하면 바로 연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하러 가기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 거부 혹은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임의 취소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발급 거부 및 미발행 등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거부/미발급 금액 신고포상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or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가능하다.
실명, 거래금액, 거래사실과 포상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 제출하면 된다.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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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포상금 받는 법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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